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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불법파견 근절하고 위험의 외주화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12:00

'2018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분석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장도급 근절과 위험의 외주화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실시한 '2018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졌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금지작업이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청 노동자의 산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생명·안전업무 기준의 구체화,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위장도급 문제 근절을 위해 합법적 파견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현행 행정부 지침 형식의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상위법령으로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거나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규정을 마련해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가 제약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원청은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법적 맹점 탓에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노동취약계층인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일터에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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