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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55세로 하향 추진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09:26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09:29

정부 여당, 주택연금 가입주택 제한도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연령 기준이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될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국민들의 거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9.08.14 kilroy023@newspim.com


5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정부 여당은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국민들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 시기가 55세 전후인 상황에 국민연금 개시 시점이 62~65세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주택연금의 가입 최하연령(현행 60세)을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구체적 연령 기준은 아직 특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가입연령은 60세 이상이며,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현재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 이들이 받는 월 지급금은 평균 101만원가량이다.

정부 여당은 또 현행 시가 9억원 이하로 설정된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선 국회를 통한 주금공 법 개정이 필수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시가 약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 여당과 주금공은 등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더라도 주택연금 지급액은 주택가격 9억원 기준으로 상한을 정할 방침이다.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함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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