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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A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 특허 등록..사업 시너지 확대"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0:47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0:47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통합보안전문기업 SGA솔루션즈(대표 최영철)는 자회사인 SGA블록체인(대표 은유민)이 '블록체인 기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및 방법'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8월 취득한 이종 블록체인 간 연결 모델 특허에 이어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특허 등록을 통해 기존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방안의 한계를 넘어 시장 확대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SGA블록체인이 취득한 '블록체인 기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및 방법' 특허권은 데이터 조회 '권한'을 자산으로 만들어 데이터 열람에 대한 권한 확인과 조회 이력을 모두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기술이다. 필요한 문서 요청이 왔을 때 문서 소유기관이 사용자에게 확인 후 요청 업체에 문서 조회 권한 '1회' 부여하는 방식으로 요청 업체와 사용자 모두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데이터 조회 권한(일회성)과 열람 여부 판단 및 조회 권한 폐기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해 소중한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이는 기존 방식에서 사용자의 불편함과 문서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함은 물론, 블록체인의 의미를 DB의 대체재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정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독립된 블록체인망 간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블록체인 브리지 시스템' 특허권은 기존의 상호 배타적이고 데이터 교환이 어려웠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쉽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공유를 통해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기술 또한 다른 영역으로 확장·통합할 수 있게 되어 그 활용 방안의 폭이 넓어졌다. 의료기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간단하고 안전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유용한 서비스 개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GA블록체인은 지난해 출범 이래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블록체인 공공 선도 사업에 참여해 기술력을 입증했다. 2018년 외교부의 ▲'블록체인 기반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발급 체계 구축'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올해는 환경부의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주관사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산자부의 ▲'블록체인 기반 업무 콘텐츠 공동 저작 서비스 개발' 사업의 참여 기관으로 선정되어 블록체인의 다양한 가능성을 선보였다. SGA블록체인은 계열사 간 기술 협업과 블록체인 시장 변화 및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SGA블록체인 은유민 대표이사는 "기존 시장에서 블록체인의 활용 범위는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특허 등록을 통해 그 범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된다."라며 "특히 국내에서는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고, 해외에서는 블록체인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는 만큼 관련 시장의 확대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등록된 특허 이외에도 추가로 출원된 기술들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블록체인 전문 기업으로서 꾸준한 원천기술 개발과 사업 수주를 통해 SGA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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