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도 차원의 노동법률 표준교재인 '사례 중심의 알기 쉬운 노동법 안내서'를 제작, 내년부터 도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모든 노동법률·인권 교육에 활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번 표준교재 제작은 체계화되고 통일화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노동법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권익침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그간 표준교재가 없이 노동현장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교육을 진행으로 교육의 일관성 측면이나 도의 노동 정책·사업들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표준교재에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 가치를 반영, 노동법 기초, 노동권익침해 예방 및 대처, 권리구제 방법 등 노동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수록된다.
도는 표준교재 제작 외에도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시군, 노동 관련 기관·단체, 대학 등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이 밖에도 임금체불, 부당해고, 재해자 등 노동권익 피해자를 대상으로 마을노무사, 시·군 노동상담소, 비정규직센터와 협력해 입체적인 피해구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표준화된 노동법률 교육을 통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협력 거버너스를 구축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동인권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