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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法 31일 본회의 오른다... '유치원3법·데이터3법'은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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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1호' 유치원 3법... '본회의 상정'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입은 20대 국회가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단계적 고교무상교육 법안을 중심으로 비쟁점 법안 100여건이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여야간 이견이 첨예해 이날 본회의에 오를지 미지수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비쟁점 법안이라고 판단한 '탄력근로제' 관련법과 '데이터3법'은 상임위에서 논의가 멈춰 본회의로 직행이 어려워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9 leehs@newspim.com

이날 국회 본회의에 오를 안건은 비쟁점 법안인 164건에 일부가 추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무상교육 근거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64건을 통과시켰다.

여당이 제출한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은 내년 고2·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 고교 전 학년 대상 입학료 및 수업료, 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단계적' 법안이다. 야당은 '전면 무상교육'을 주장하면서도 큰 이견 없이 관련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20년 이상 경력의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 대상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개인간거래(P2P) 대출업 관련 규율 체제를 마련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역시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24 kilroy023@newspim.com

반면 쟁점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하다. 대표적인 법안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제 1호'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오른 법안이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비리 적발을 계기로 유치원 국고 지원금을 보조금 형식으로 바꾸고,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교비회계 교육목적 외 사용금지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 교육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을 묵히다 지난달 24일 본회의로 자동 부의됐다.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처리될지 관심이 모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심해 상정되더라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1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노동 관련 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지만 하루 앞으로 다가온 본회의 테이블에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논의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여당은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현행 3개월을 6개월로 연장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한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3법이 각각 상임위 법안소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번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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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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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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