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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화물차 밤샘주차 NO…본격 단속 실시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2:58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12:58

단속 차량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행정 처분

[나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전남 나주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이용 활성화와 화물·여객차 불법 주차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10월 25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단속된 불법 밤샘주차 차량 457건에 대한 계도를 비롯해, 집중단속 대상지역 15개소 현수막 게시, 관내 운수업체(278개소) 단속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주력해왔다.

지난 9월 준공한 나주시 화물차 공영차고지 전경 [사진=나주시]

29일 시에 따르면, 이달 26일 기준으로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연중(월 1회 이상)실시한다. 위반차량은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단속 대상은 밤12시부터 오전4시 사이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가 아닌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하는 영업용 화물·여객차량으로 단속 시, 차량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아파트단지, 주택가 도로변 무단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매연, 소음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상습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차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운수업체 버스는 지정 차고지에, 대형 화물차는 지정차고지 또는 올해 말까지 무료로 개방하는 화물공영차고지(나주시 청동4번길)를 적극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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