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부의되면 언제든 상정·표결 가능
4월 벌어진 '동물국회' 재발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29일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동물국회'가 재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돼야 한다. 상정되지 않으면 60일이 지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본회의에 부의된다면 언제든 문 의장이 상정하고 표결이 가능하다.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문희상 국회 의장과 만나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 처리를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를 권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0.28 leehs@newspim.com |
이 자리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부터 부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90일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 의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문 의장은 지난 7일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29일부터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국회법 해석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다. 29일 본회의 부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문 의장 측은 29일 아침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전 9시쯤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사법개혁안이 본회의에 부의됐다는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즉각적인 상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지난 유럽순방을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3국 순방 마지막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과 사법개혁 법안, 정치개혁 법안 등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에 함께 상정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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