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국토교통위 종합 국정감사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 효과 연말부터 드러날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양도세 중과제도 강화 등 추가 부동산 규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하 등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아파트값 하락이 가능하느냐"며 "양도세 중과제도를 강화해 아파트값이 올라도 실익이 없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세제 청약 등 두루 규제를 갖추고 있고 효과가 연말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보고회'를 주관했다. [제공=국토부] |
김 장관은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로 갭투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다만 대출 한도 조정이나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전세 보증금 대출 제도가 부동산 시장 거품을 발생시키는 요인 작동하면서 한도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반면 한도가 줄어들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서민들의 요구도 있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다주택자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9·13 대책을 하면서 입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세제혜택 줄였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