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콜옵션 행사에 따른 지분변동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밸류운용)에 넘기는 방안을 내놨다. 지주사가 은행 지분을 50% 이상 또는 5% 이하로만 보유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다. 카카오의 콜옵션 행사로 한투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은 50%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17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보유한 한국카카오은행 지분 29%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고, 한국금융지주는 '5%-1'주만 갖는 조정안을 확정했다. 카카오의 콜옵션 행사에 따른 카카오은행 지분조정을 고려해서다.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한투지주는 이 같은 결정을 담은 은행법상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서를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에 접수했다.
카카오은행 지분 18%를 보유한 카카오는 지분을 34%로 늘려 최대주주가 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카카오는 콜옵션 행사를 통해 최대주주인 한투지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기로 했다. 한투지주는 카카오은행 지분을 50%에서 '34%-1주'로 줄인다.
지분변동에 따라 한투지주는 카카오은행 지분을 자회사 등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었다. 금융지주사인 한투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거나 아니면 5% 이내로만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사가 은행 지분을 50% 이상이거나 5% 이하로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투지주가 카카오은행 지분 대부분을 밸류운용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이유다. 밸류운용은 한투지주의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올해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총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바뀐데 따른 결정이다. 금융위 승인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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