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롯데케미칼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명예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공시했다.
mkim04@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6:25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6:34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롯데케미칼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명예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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