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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편의점 청소년 담배판매, 5년간 48.3→17.8% ‘급감’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3:30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3:30

연령 미확인율 높을수록 담배 불법판매도 적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 관내 편의점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율이 최근 5년 사이 48.3%에서 17.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청소년 담뱃불법판매 ‘제로’를 목표로 단속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서울시가 공개한 편의점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5년 48.3% △2016년 37.3% △2017년 32.7% △2018년 24.4% △2019년 17.8% 등으로 조사됐다.

[사진=서울시 제공]

또 담배판매시 구매자 연령 미확인 비율도 2015년 47.6%에서 올해 17.7%로 대폭 감소했다. 편의점에서 청소년으로 보이는 담배구매자에 대해 연령 및 신분증을 확인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진 것으로, 담배판매 환경이 정화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특히 이를 반영하듯 ‘연령 미확인율’이 낮은 자치구는 담배 불법판매도 적었다. 25개구 중 강서구(3.6%)가 불법판매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강북구(4.4%), 중랑구(6.7%), 은평구(8.0%) 순이었다.

이들 4개구(강서·강북·중랑·은평)는 ‘연령 미확인율’도 모두 10% 미만으로, 신분증 확인율이 높아 결과적으로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가 잘 지켜지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맞춤형 계도로 청소년에 담배가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반복적으로 불법판매하는 업소는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먼저 10월부터 2개월간 편의점 1300여개소 대상으로 하반기 담배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점차 기업형 슈퍼마켓 등으로도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궐련담배뿐만 아니라 최근 청소년 관심을 끌고 있는 신종 전자담배까지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규모가 크거나 상업지역 등에 위치한 편의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불법판매 근절 계도를 실시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근절사업과 편의점 업체 자정 노력이 더해져 불법판매율이 획기적으로 줄고, 서울시 청소년 흡연율이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청소년의 전자담배, 신종담배 유입을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을 확대하고 이해관계자와 공동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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