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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NH투자증권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과징금 의결

기사입력 : 2019년10월16일 22:09

최종수정 : 2019년10월16일 22:09

이르면 오는 23일 금융위 상정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NH투자증권이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과징금 조치 받는다.

[사진=금융위원회]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과징금 조치로 의결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를 통해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NH코린도)에 대해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지분 30% 이상을 가진 해외 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 하는 것을 금지했다. 현재는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현재는 지급보증이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NH투자증권 관련 안건은 오는 23일 또는 다음 달 6일 금융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에서 과징금 제재가 확정된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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