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 개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금품수수 혐의 취지로 방송서 허위사실 유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6일 퇴진파 소속 지상욱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장진영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아침 9시께 손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지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8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9 alwaysame@newspim.com |
장 실장은 “지 의원은 지난 1일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손 대표를 향해 ‘당헌‧당규를 파괴했다’고 말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라디오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이어 “윤리위원장이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유효하게 직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윤리위원장이 불신임 되어 없는 상태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아울러 “지 의원은 또 2018년 6월 13일 전국 지방선거 동안 손 대표가 여론조사 비용을 마구잡이로 쓰는 등 배임행위와 금품수수 등 비리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손 대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정치인생 25년간 단 한번도 사법기관에 대한 고소, 고발을 해 본 사실이 없음에도 지 의원을 고소하게 된 이유는 지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한참 넘었고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이 듣는 라디오 방송에서 발언한 것은 정당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어 “지 의원의 방송 발언 이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으나 지 의원이 찾아와 유감을 표하거나 전화 한 통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사법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들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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