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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5년간 4조원... 판매점, 674곳 영업정지·해지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1:44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1:44

최경환 의원 “스포츠토토 사업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국민의 여가체육 활성화와 체육진흥 등에 대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오히려 불법스포츠 도박을 키우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올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매출액이 5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스포츠 도박 매출 규모가 4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 최경환 국회의원실]

스포츠토토는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경기 결과를 예측한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 적중한 이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스포츠베팅사업이다.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가 접수되면 신고 자료를 검토하여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불법스포츠 도박으로 수사를 의뢰한 건도 152건에 달해 이미 전년도 132건을 넘어선 실정이다.

하지만 스포츠토토 판매점들의 불법 판매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연평균 130여 곳이 영업정지·해지를 당했으며, 지난해는 218곳에 달했다. 5년간 674곳의 판매점이 영업정지·해지를 당했다. 전체 판매점수가 6300여 곳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전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판매, 1인당 한도액(10만원)을 초과한 판매 등의 판매점 부정행위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토토 중독으로 인해 한 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치유서비스를 신청한 인원도 5년간 1000여명 달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불법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고 있지만, 공단 자체 불법스포츠 도박 예방과 치유 예산은 1300만원이 고작이다. 그나마도 2016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스포츠토토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대행하는 수탁사의 판매점 부정행위 감시 및 교육 등을 위한 건전화 예산과 인력은 급감했다. 건전화 예산은 52.7%, 인력은 30.4%, 판매점 연간 방문횟수는 57.9%나 감소했다.

최경환 의원은 “스포츠토토와 같이 합법적 사행산업 시장의 규모가 갈수록 팽창하고 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 없는 일이다. 사행산업을 건전하게 만든다고 해서 불법도박이 근절될 수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고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스포츠토토 사업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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