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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경록 녹취록, 김씨측 변호인이 언론에 전달 확인"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5:53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5:53

"8일 김경록 소환조사, 특정 방송인과 관련 있을 수 없어"
"저녁 소환일정도 김경록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 반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은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산관리이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의 인터뷰 녹취록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유출 장본인으로 김씨 측 변호사를 지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경위로 입수했는지 여부는 통상 확인해드리지 않는다. 다만 수사팀을 포함해 해당 녹취록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 "해당 녹취록은 김측 변호인이 복수 언론에 준걸로 확인된다.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여러 매체를 통해 퍼트리고 있는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인터뷰가 방송된 지난 8일 김 차장을 밤 늦게 소환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차장이 특정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김 차장 개인 일정에 따라 오전에 사전조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일정 조율 과정 중에 김씨 측에서 개인일을 이유로 오후 7시 이후 출석이 가능하냐고 입장을 밝혔고, 그 요청에 따라 오후 7시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변호인 동석 상태서 cctv를 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정인의 방송과 관련해 검찰이 김경록을 소환조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 일일이 입장 밝히지 않으려 했지만 정상 수사 진행이 방해가 될 정도로 객관적으로 다른 주장 보도가 있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명드린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김 차장이 검찰에 왔을 때 이미 녹취록이 있었다는 방송 내용에 대해 "검찰이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입수 시간 경위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며 "나중에 증거로 사용되는 여러 증거들이고 보강자료들이기 때문에 공보준칙상으로도 객관적 자료 입수 여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 관계자는 "김경록씨가 검찰에 와서 어떤 이야길를 했는지는 다 말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시민 이사장 측은 김경록 차장 인터뷰 전문과 김경록 차장이 보낸 데 "인터뷰 내용 후회없고 해당 영상 편집 과정도 문제 없었다"는 메시지도 공개했다.

검찰은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선 "(유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건 사실이고 고발장은 여러 가지 방송매체를 통해 사실과 다른 부분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출처=노무현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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