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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합의는 대법 판결 부정하는 것"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2:08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2:08

"931명 1심 계류자들 법적 절차에 맡겨"
"대법 판결, 소송 당사자 아니어도 직접고용 취지"
"옳음 이행할 때까지 투쟁할 것"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직접고용 중재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과 어제자 합의문은 지난 8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도로공사와 정부가) 옳음을 이행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판결을 기다리던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판결 소식을 듣고 환호하고 있다. 이 날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9.08.29 pangbin@newspim.com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는 931명의 1심 계류자들 모두를 법적 절차에 맡겨버린 것”이라며 “이들은 1심 재판이 끝날 때 까지 기간제이며 2년 안에 판결이 끝나지 않으면 다시 해고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이 쟁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기간제 노동자로서 고용 불안에 떨란 소리”라며 “법을 어긴 자들이 오히려 법의 판결을 받고 오라는 엉터리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은 수납원들의 법적 지위를 밝혀주는 것으로서,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도 직접고용 하라는 취지”라며 “같은 업무를 하는데 대표 소송을 진행해 이겼으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와 도로공사는 전날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2심이 계류 중인 수납원을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1심이 계류 중인 수납원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직 근로자 직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파기환송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수납원 1047명에 대한 소송은 1·2심에 계류 중이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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