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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WTO서 한일 양자협의 '담판'…"日 수출 제한조치 해결에 최선"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09:00

산업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수석대표 참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 정부의 긴급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양자협의 요청)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WTO 무역분쟁에서 제소국이 양자협의 요청서를 발송하면 피소국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해야 하는데, 일본은 기한을 하루 남겨놓고 지난달 20일 수락 의사를 밝혔다. 이후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장소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해 왔으며,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WTO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측에선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정 국장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할 예정이다.

WTO 분쟁해결 양해 규정상 양자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 후 30일 이내 개시하게 돼 있으며, 2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는 WTO에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양자협의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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