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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유해용 재판서 현직법관 “대법 보고서 유출은 작성자 명예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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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재판서 증언
“연구관 보고서 외부 유출은 심각한 문제”
증인 신빙성 놓고 변호인과 언쟁하기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의 재판에서 “검토보고서 파일의 외부 유출은 작성 법관의 명예, 대법원의 신뢰까지 훼손하는 것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이모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유 전 연구관의 5차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12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출석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이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사건의 기록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대법관에게 보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연구관들은 2016년 2월 상급자의 지시로 1년간 작성한 검토보고서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해 전달했다.

그는 ‘검토보고서 파일을 전달할 당시 해당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 “굉장히 있을 수 없다”며 “상급자가 관리하면서 대법관 확인용으로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이 부장판사가 검찰 조사에서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했던 판사가 퇴직 후 연구관 검토보고서 파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이유를 물었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신건 보고서 같은 경우 대법원의 잠정적 결론이 들어있고 당사자 인적사항도 그대로 들어가있다”며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당사자들이 보고서를 보고 항의한다면 대법원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고, 큰일나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사실관계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신건 보고서는 유 전 연구관 뿐 아니라 누가 갖고 나가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 재직 당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허소송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대법원 퇴직 후 유출해 변호사로서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유 전 연구관 측 변호인은 이 부장판사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그가 지난해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한 사실에 대해 질문했다.

변호인이 ‘증인은 담당하지도 않았던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인터뷰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비슷한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되는가’라고 묻자, 이 부장판사는 “그 사건에 대해 답변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제 명예를 이렇게 훼손시켜도 되는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묻는 것은 아니었다”며 넘어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한 언론 매체와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고의적으로 심리가 지연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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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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