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jungwoo@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17:43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17:43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