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학교에서 발생하는 몰카 범죄가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11 yooksa@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 경찰청에 신고 된 교내 몰카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 86건에 불과하던 학교 내 몰카 범죄가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173건에 달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 재범률이 2016년에 236명(5.2%)에서 2년 사이 224명 증가한 2018년 460명(8.4%)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몰카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메라 등으로 범죄 가해자가 된 청소년들은 2016년 601명에서 2년 만에 284명 증가해 2018년에는 88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청소년 몰카 범죄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몰카 적발 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2013건(21%)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는 126건(13%), 전학조치는 97건, 퇴학처분은 23건 등에 그치며 적발된 학생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김해영 의원은 “몰카는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의 수치심과 충격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어릴 때부터 몰카가 중대한 범죄라는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교육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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