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및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
[춘천=뉴스핌]이순철 기자 =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강원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00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원도청 [뉴스핌DB] |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9011원보다 1089원(12.1%)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5일 고시한 2020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보다 1510원(17.6%)이 더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강원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총 400명 내외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강원도 소속 및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으로 도에서는 2017년 처음 시행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 결정을 위해 강원도는 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수준, 고용인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도내 경제 여건 및 타 시도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했다.
최정집 도 경제진흥국장은 “생활임금제 운영을 통해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나아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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