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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서울시청·서울시의회 찾아 푸소체험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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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강진군은 지난 17일 푸소체험의 대도시권 파급력 확산을 위해 서울시의  홍보 등 협력을 요청하고자 서울시청 및 서울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으로 서울시청 송임봉 도시농업과장 등 강진 출신 출향인 30여 명이 10월 중 푸소체험에 직접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푸소 회의 중인 군 관계자 [사진=강진군]

푸소체험은 ‘Feeling-Up, Stress-Off’의 약자로 감성은 키우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어내라는 의미로, 시골농가에서 1박2일 또는 2박3일간 함께 생활하며 농촌만이 가지는 여유와 따뜻한 감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참여 대상을 학생 위주로 했던 기존 운영방식과 달리 군은 ‘1박2일 푸소체험 시티투어’상품을 개발해 일반 관광객 및 가족단위로 그 운영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체험은 1일차에 관내투어 및 단체 체험을 진행한 후 푸소체험 운영농가로 이동해 농가가 정성스레 차려준 시골밥상을 먹고 농촌감성 및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9~10월은 체험거리가 많고 날씨가 좋아 푸소체험 참여를 적극 추천하는 시기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진 푸소체험은 확연한 차별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라 눈길이 간다”며 “이토록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앞장서는 강진군의 적극성을 고려해 직원들과 시민들이 많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kt336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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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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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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