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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단속..주정차 과태료 4.8억 징수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09:55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09:5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 상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4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걷어 들였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시와 자치구의 합동 단속 결과 총 6300대를 적발해 4억8000만원 어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 모습 [사진=서울시]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와 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다.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오전 8~10시, 오후 3~5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단속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에는 시·자치구 단속공무원 150명과 견인24개 업체를 비롯해 1일 평균 150여명이 특별단속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총 5865대에 대해 8만원씩의 과태료 부과를 했다. 이 중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

또 보행자 우선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 435건은 각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이번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은 언론에 사전예고 했음에도 1일 평균 630건이 단속돼 어린이 보호구역이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임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폐쇄회로TV(CCTV) 및 계도요원 등을 활용해 학교 주변의 어린이 안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운전자 스스로 깨우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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