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분야 신규 업종 신용보증 지원…신용보증 기한도 연장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영세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 지원사업'이 개선된다. 기존 5000만원에 그쳤던 신용보증 최고 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신용보증 지원 사업'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 환경과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보증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분야 신규 업종에도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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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부터 300억원 규모로 처음 시행하는 '신용보증 자원사업'은 담보력이 없는 중소 관광업체에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4~8등급의 중저신용 관광업자를 대상으로 연리 1%대, 최고 5000만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3등급 이상 신용등급의 관광업체는 담보력이 취약한데도 지원이 배제됐다. 지원 최고 한도도 낮아 관광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사업 시행 당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벤처기업 등 신생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은행과 협의해 지원 대상 확대, 한도 상향 조정, 지원기간 연장 등 '신용보증 지원 사업'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1~3 신용등급자에 해당하는 업체 중 연매출 10억원 이내의 영세사업자와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된 관광벤처기업 등을 포함했다.
지원 한도는 최고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받은 업체라도 총 보증규모 1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 지원 기한도 당초 2019년 10월까지에서 300억원 소진 시까지로 연장했다.
신용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오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전국 136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신용 보증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과 추진일정은 18일부터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보증을 신청한 관광사업자는 10일 내외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원 적격 여부를 판단 받는다.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선정 결과를 개별적으로 관광사업체에 안내하고, 선정된 업체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미소진 시 재연장 가능) 농협은행(전국 영업점)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신용보증 지원 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영세 관광사업자와 기술력을 갖춘 벤처업체가 자금을 지원받음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관광산업 전반에 활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이 사업의 규모를 500억원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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