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납부기한…미납 시 3% 가산금 추가
[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올 하반기 경유차 1만3112대에 5억20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 상반기 경유차 소유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로 차등 부과했다.
차량의 폐차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됐을 경우 소유권의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사용한 만큼 일할 계산해 1~2회 더 부과되는 후납제 방식이다.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청] |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타 부담금 산정과 연납신청, 자동이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환경보호과(840-851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계속 미납되면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 대상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복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납부된 부과금은 대기·수질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