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올해 9월 정기분재산세 6만9182건에 379억을 부과·고지했다.
6일 출장소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고지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이다.
평택시 송탄출장소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베너[사진=평택시청] |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관내 토지(전, 답, 임야, 대지 등) 및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1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 1/2금액이 2기분으로 고지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 .go.kr),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납기말일 22:00까지),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899-0076)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로드 후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도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스파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가 시중 은행의 금융앱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까지 확대해 납세자 편의가 한층 더 증대된다.
출장소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0.75%씩 최고 4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전광판,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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