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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운동선수 100명 중 6명 성폭력 피해 경험...실태조사 결과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11:46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11:47

경기도, 스포츠선수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강력 시행키로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스포츠선수 100명 가운데 6명이 성폭력(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도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자료=경기도]

김용 대변인은 4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스포츠선수 인권침해(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6가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도는 스포츠선수 인권(성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재발방지 및 예방정책을 수립해 지도자들과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 간의 원만한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훈련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일상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경기도형 맞춤 교육 프로그램은 △코치, 감독 등 지도자와 관리자 대상으로는 ‘지도(관리)자로서의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성폭력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 대응방안 안내’, ‘지도자로서의 책무’ 등이 △선수들 대상으로는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 ‘조직의 위계구조 내 인권문제’, ‘성폭력 지원체계 안내(신고, 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7월 26일 시작된 이번 체육계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말까지 도,시·군 직장운동부, 시·군 체육회 등 37개 기관의 지도자와 선수 13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와 함께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성희롱) 가해 체육지도자(선수)에 대한 자격 취소 및 정지 등 징계기준 강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스포츠인권 특별대책TF위원회가 만든 개선안에는 적발횟수(1~3회)에 따른 징계처분 등 대폭 강화된 징계기준(일반 3개, 개별 4개)이 담겼다.

도는 지난 7월 25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강화 제도개선(안)을 대한체육회에 건의했으며, 도는 제도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대한체육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조기발견 시스템과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접수창구 접근성 및 사건 대응 용이성을 개선하는 등 공정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 구제 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선수들의 훈련장소 등과 같이 성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모니터링 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기도인권센터(성평등 옴부즈만)에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담당하도록 하고, 접수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 및 수사가 진행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내 체육단체 소속 선수와 대학·장애인 선수 등 286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장애인 선수들의 경우 장애유형에 따라 온라인(PC, 모바일), 1:1 면접, 전화조사 등을 병행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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