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중인 3일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3일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건을 심사하고 있는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사진=수원시의회] |
염태영 시장이 발의한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위원장과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제1부시장에서 담당 국장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가 매교동 재개발 사업지구(수원115-6구역)에 포함되어 임시 이전이 불가피해 설치위치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일부 문구를 수정해 의결됐다.
한편 시에서 제출한 ‘수원시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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