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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하반기 체납액 322억 징수 목표…11월까지 특별정리기간 운영

기사입력 : 2019년09월01일 11:26

최종수정 : 2019년09월01일 11:26

부동산‧차량‧예금 물론 보험금‧전세권 등 채권 압류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하반기 체납액 322억원 징수를 목표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

시는 이달부터 11월말까지 ‘2019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전체 체납액 중 23.1%에 해당하는 322억원 징수를 목표로 잡았다고 1일 밝혔다.

7월말 기준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총 체납액은 지방세 596억원, 세외수입 798억원 등 모두 1394억 원이다.

지방세의 경우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재산세의 체납액이 455억원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과태료 체납액이 547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시는 322억원 징수를 목표로 부동산 및 차량,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압류는 물론 공탁금, 보험금, 저당권, 가처분, 전세권 등 제3채무자를 통한 채권을 압류한다. 시·구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실시한다.

자동차 등록자와 운행자가 달라 발생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 등 이면을 활용 운행정지신청 제도를 홍보하고 운행정지 명령위반 차량이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고속도로 통행 등 운행사실을 입증한 경우 직권말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권오균 시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은닉재산 집중 추적조사, 체납규모별 효과적 대응체계 등을 통해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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