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사에 일본대사관 관계자 부를 예정
日 “한국 측 주장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외교부는 23일 오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에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결을 내용으로 하는 외교 공식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NHK방송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2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는 모습을 방영하고 있다. [출처=NHK] |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공문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공문에는 특정인의 이름 대신 외교부가 주한일본대사관에 보내는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여부를 결정할 시한인 24일을 이틀 앞든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결하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 11월 23일 처음 체결된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연장되며 만료 90일 전 어느 한 쪽이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일본 측은 우리 정부의 결정에 강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전날 오후 9시 30분쯤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이번 결정은 현재 지역의 안보 환경을 오판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와 함께 고노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는 지난번 우리 정부의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를 연계시키는데 이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한국 측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