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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과제 7건 패스트트랙 처리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2:08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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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심의위 서면 개최
이동형 VR체험트럭 등 신속 처리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총 7건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에 대해 이미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사례로서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통해 신속 처리했다고 밝혔다.

처리한 안건은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한 브이리스브이알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과 동일한 사례 2건과 유사한 사례 3건이 포함됐다.

또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동일사례 1건과, 제4차 심의위원회에서 정책권고한 티머니‧리라소프트‧SKT의 ‘택시 앱미터기’의 유사사례 1건도 처리됐다.

                                         [사진=과기정통부]

‘이동형 VR 체험 트럭(또는 버스)’은 투어이즈, 버터플라이드림, 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 등 4개 기업이 각각 신청한 건으로 차량 튜닝에 관해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VR 트럭 튜닝에 대해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개조된 차량을 통해 제공하는 이동형 VR 서비스는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콘텐츠를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했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지역을 기반으로 실증특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동형 VR 체험 서비스’가 지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는 LG유플러스가 신청한 건으로,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5G 체험관’에 ‘이동형 VR 게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전체이용가등급 콘텐츠 사용, 안전장치 운영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 5G 이동통신이 본격 전국으로 확산되는 시점에 다양한 공간에서 VR 게임을 통한 5G 체험 저변을 넓혀 5G에 대한 인식 및 친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티팩토리가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해 사업개시 전 국표원 시험을 통해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누전, 단락, 과전류 등)을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올 3분기 내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또 올 3분기 내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이번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총 88건의 과제를 접수해 61건을 처리했다. 미처리 안건은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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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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