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등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심사는 법인·단체의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활동실적, 예술적 완성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해 결정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법인세법에 의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혜택 등이 주어진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고해 문화예술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정책과(042-270-4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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