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는 16일 안산 풍도 연안바다목장 해역과 인공어초 설치 해역 16곳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구역도 [사진=경기도] |
이번 신규 지정해역은 지난해 인공어초 사업이 완료된 도리도·입파도·풍도 해역 10곳과 오는 2022년 완료되는 풍도바다목장 조성지 6곳 등이며, 면적은 186ha이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 또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이뤄졌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도는 바다의 그린벨트라 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수면 추가 지정과 함께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물고기 종자방류 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정 해역에서는 5년간 어업활동이 제한되며, 특히 어획강도가 높은 개량 안강망, 자망 및 통발어업 행위는 물론, 스킨스쿠버 행위, 오염유발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경기도는 2016년 국화도·육도 바다숲 조성지 등 자원조성해역 7개소 478ha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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