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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광주시교육청, 교원·교육전문직원 등 196명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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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후 안정적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전문직원 인사 최소화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의지를 갖춘 역량 있는 인재 배치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9월1일자 유·초·중·특수학교 교(원)장․교(원)감․교육전문직원 196명(유치원 10명, 초등 112명, 중등 74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14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3월1일자 조직개편 이후, 학교현장 지원에 중점을 두고 안정적으로 광주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인사를 최소화하고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의지를 갖춘 역량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사 [사진=광주광역시교육청]

주요 보직으로는 교육연구정보원장은 이미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학생해양수련원장은 김제안 본청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은 최동림 본청 중등교육과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은 양숙자 만호초 교장, 본청 교육국 중등교육과장은 우재학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본청 교육국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은 박익수 본청 체육예술융합교육과 장학관이 임명됐다.

광주시교육청 양정기 교육국장은 “이번 인사는 조직개편 후 학교현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최소화하고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광주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학교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 교(원)장

◇ 퇴직

○ 유치원

▲ 박순영(정덕유치원)

○ 초등

▲ 김난숙(진남초) ▲ 김미환(문우초) ▲ 유형숙(양지초) ▲ 이경화(화개초) ▲ 이서인(봉선초) ▲ 이장식(광주중앙초) ▲ 천성만(선창초)

○ 중등

▲ 강정란(전남여고) ▲ 김순애(광주화정중) ▲ 윤경하(영천중) ▲ 장 호(광주중) ▲ 전영례(금호중)

◇ 명예퇴직

○ 초등

▲ 한영숙(목련초)

○ 중등

▲ 김영미(효천중) ▲ 나익주(지산중)

◇ 승진·전직·전보·복직

○ 유치원

<승진>(원감→원장)

▲ 화운유치원 박세라

<중임>(원장→원장)

▲ 빛고을유치원 김유경 ▲ 정덕유치원 정정숙

○ 초등

<승진>(교감→교장)

▲ 성덕초 권연희 ▲ 송정서초 박창우 ▲ 광주풍향초 서성우 ▲ 운남초 서정하 ▲ 고실초 양미영 ▲ 대자초 이경선 ▲ 서광초 이옥임 ▲ 매곡초 임영란 ▲ 선창초 전만중 ▲ 계수초 조귀례

<중임>(교장→교장)

▲ 대반초 김순옥 ▲ 광주효덕초 김해숙 ▲ 광주용산초 김혜란 ▲ 신창초 남혜경 ▲ 금당초 배순오 ▲ 서일초 백서영 ▲ 광주산수초 선정선 ▲ 마지초 유혜경 ▲ 광주지산초 이정화 ▲ 마재초 임관석 ▲ 치평초 정남석 ▲ 일곡초 정영미 ▲ 화정남초 정혜경

<공모교장>

▲ 오정초 기용주 ▲ 미산초 김현덕 ▲ 광주학강초 박후언 ▲ 광주효동초 이명숙 ▲ 월계초 한성범

<전보>(교장→교장)

▲ 진남초 강이숙 ▲ 삼도초 김숙자 ▲ 태봉초 김숙희 ▲ 신가초 김정희 ▲ 화개초 김현자 ▲ 광주서산초 김희란 ▲ 동림초 노영숙 ▲ 광주중앙초 노정희 ▲ 광주수창초 배창호 ▲ 봉선초 송덕희 ▲ 문우초 송순옥 ▲ 광주계림초 신명순 ▲ 광주장원초 윤송자 ▲ 광림초 윤은숙 ▲ 목련초 이회순 ▲ 광주화정초 장경희 ▲ 양지초 조영임 ▲ 유안초 조지은

<복직>

▲ 만호초 김복자

○ 중등

<승진>(교감→교장)

▲ 치평중 김성섭 ▲ 천곡중 김인곤 ▲ 금호중 서상원 ▲ 첨단중 신인숙 ▲ 광주북성중 윤남용 ▲ 영천중 이명자 ▲ 장덕고 정신택

<중임>(교장·장학관→교장)

▲ 문화중 김미성 ▲ 광주중 김우빈 ▲ 광주여고 안도민 ▲ 송광중 오세승 ▲ 상일중 표남수 ▲ 일신중 염옥의 ▲ 광주과학고 김득룡 ▲ 전대사대부중 나선희

<전보>

▲ 효천중 김명자 ▲ 지산중 김미정 ▲ 일곡중 김승희 ▲ 전남여고 김희진 ▲ 신광중 나승렬 ▲ 광주공고 박봉규 ▲ 광주화정중 박정현 ▲ 무등중 안수미 ▲ 상일여고 이성철 ▲ 진남중 장병효

▣ 교육전문직원

◇ 장학관 ․ 교육연구관 퇴직

▲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채 ▲ 학생해양수련원장 장기석

◇ 장학관 ․ 교육연구관 승진․전직․전보

▲ 교육연구정보원장 이미라 ▲ 학생해양수련원장 김제안 ▲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최동림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양숙자 ▲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우재학 ▲ 시교육청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박익수 ▲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주신 ▲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초등인사담당 정성균 ▲ 시교육청 체육예술융합교육과 체육특기담당 엄길훈

◇ 장학사 ․ 교육연구사 전직․전보

▲ 시교육청 감사관 장유정 ▲ 학생해양수련원 김종화

◇ 신규 임용

○ 교사→장학(교육연구)사

▲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최준기

▣ 교(원)감

◇ 승진․전보․전직

○ 유치원

<승진>(교사→원감)

▲ 광주서산초병설유치원 김선영 ▲ 지한유치원 주은희 ▲ 빛고을유치원 오정미

<전보>(원감→원감)

▲ 문산초병설유치원 양혜정 ▲ 광주백운초병설유치원 정점숙 ▲ 빛여울초병설유치원 고명숙

○ 초등

<승진>(교사→교감)

▲ 건국초 강희숙 ▲ 대자초 서은영 ▲ 양지초 김금화 ▲ 일동초 신국진 ▲ 성덕초 김영숙

<전보>(교감→교감)

▲ 광주우산초 윤선옥 ▲ 광주동산초 배병백 ▲ 광주문화초 김선자 ▲ 광주장원초 배영민 ▲ 광주중흥초 김은경 ▲ 서일초 김유신 ▲ 용주초 이아경 ▲ 일신초 신인숙 ▲ 목련초 김혜랑 ▲ 산정초 송충섭 ▲ 도산초 양인순 ▲ 진월초 김남표 ▲ 유안초 김영희 ▲ 계수초 김은정 ▲ 하남초 김향란 ▲ 큰별초 류광영 ▲ 송정초 박성일 ▲ 광주화정초 박수정 ▲ 월봉초 박지은 ▲ 치평초 임숙영 ▲ 조봉초 정옥희 ▲ 삼도초 조명숙 ▲ 효광초 최정훈 ▲ 은빛초 한석종 ▲ 대반초 한희연

<전직>(장학관·장학사→교감)

▲ 광주백운초 박희대 ▲ 오정초 박은영 ▲ 수문초 이경모

○ 중등

<퇴직>

▲ 윤종찬(광주체육중)

<승진>(교사→교감)

▲ 전남여고 이미라 ▲ 상일여고 정남숙 ▲ 대촌중 김선미 ▲ 월봉중 배성임

<전보>(교감→교감)

▲ 광주북성중 김숙희 ▲ 문흥중 김종미 ▲ 광주체육중 이병관 ▲ 용두중 박추련 ▲ 광주충장중 이도환 ▲ 신창중 서관석

<전직>(장학사→교감)

▲ 광주예술고 김창균 ▲ 광주제일고 정종재 ▲ 지산중 박민아 ▲ 광산중 박태호

▣ 수석교사

◇ 정년퇴직

○ 초등

▲ 신순애(조봉초)

▣ 교사

◇ 정년퇴직

○ 초등

▲ 오윤숙(일신초) ▲ 이화자(운남초) ▲ 한울초(조경자) ▲ 손정례(유덕초)

○ 중등

▲ 송홍근(송광중) ▲ 최병학(신가중) ▲ 양경순(광주효광중) ▲ 김귀호(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 이경행(풍암고) ▲ 한송임(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 명예퇴직

○ 초등

▲ 나유미(큰별초)

○ 중등

▲ 김광숙(봉선중) ▲ 강형규(수완고) ▲ 박진철(상일여고) ▲ 양경승(전남공고) ▲ 손명진(광주선명학교)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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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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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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