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당시 금품제공 혐의
검찰 “다수에게 금품·향응 제공…사안 중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5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택(62)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박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중소기업연합회를 조직적으로 이용했다”며 “다수의 선거인에게 숙박과 식사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대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KBIZ 혁신포럼-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2.15 pangbin@newspim.com |
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임기가 끝난 마당에 진실이 밝혀져 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욕이나 권력욕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하고자 선거에 출마했고 양심을 팔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호소하며 투표권자들에게 금품 및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회장직 임기 4년을 모두 채우고 지난 2월 퇴임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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