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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권순우, 테니스 세계랭킹 92위 껑충… 정현은 13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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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비치·나달·페더러·팀, 세계랭킹 1~4위 유지
니시코리 게이, 한 계단 상승한 5위
오사카 나오미, 7주 만에 여자 단식 1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한국 테니스 유망주' 권순우가 남자프로테니스(ATP) 단식 세계랭킹 92위에 올랐다.

권순우(22·CJ제일제당 후원·당진시청)는 12일 발표된 ATP 남자 단식 세계랭킹에서 지난주에 기록한 97위보다 5계단 오른 92위에 자리했다.

지난주 생애 처음으로 세계랭킹 100위권 안으로 진입한 권순우는 역대 개인 최고 순위를 경신했다.

권순우는 지난주 캐나타 몬트리올에서 열린 ATP 투어 마스터스 1000시리즈 로저스커에서 예선을 통과해 본선진출에 성공했으나, 본선 1회전에서 일리야 이바시카(벨라루스·125위)에게 세트스코어 0대2로 패했다.

개인 최고 순위를 경신한 권순우는 1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US오픈에 출전한다.

권순우가 세계랭킹 92위에 올랐다. [사진= 스포티즌]

허리 부상을 털고 돌아온 정현(23·한국체대)은 지난주 141위에서 6계단 오른 135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ABN 암로 월드 토너먼트 1회전에서 탈락한 정현은 허리 부상으로 약 6개월 동안 코트에 서지 못했다. 지난 4일 청추 챌린저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복귀를 알렸으나, 요카이치 챌린저 8강에서 허벅지 부상으로 기권했다.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 라파엘 나달(스페인), 로저 페더러(스위스), 도미니크 팀(오스트리아)으로 이어지는 1위부터 4위까지는 변화가 없었다. 다만 니시코리 게이(일본)가 지난주 보다 한 계단 상승한 5위에 올랐다.

여자프로테니스(WTA) 단식 랭킹에서는 오사카 나오미(일본)가 애슐리 바티(호주)를 제치고 7주 만에 1위를 되찾았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로저스컵에서 우승한 19세 신예 비앙카 안드레스쿠(캐나다)는 27위에서 14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한나래(27·인천시청)가 16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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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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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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