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8만2919건, 13억93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지난달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을 대상으로 읍·면·동 구분 없이 1만1000원 부과됐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청] |
개인사업장분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5만5000원이 부과됐다.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다.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 (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종각 세무과장은 “고지서 송달부터 납부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를 적극 이용 바란다”며 “주민세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균등분)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31-678-54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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