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동성 성희롱 논란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이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임효준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서 환호하는 모습.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임효준(23·고양시청)에 대한 징계를 결정 “임효준과 피해자, 참고인 진술과 진천선수촌 CCTV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효준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신체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고,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선수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임효준은 내년 8월 7일까지 선수로서 모든 활동이 정지된다.
임효준은 지난 6월17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공식 훈련 도중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B의 바지를 잡아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심한 수치심을 느낀 B는 대표팀 감독과 비상연맹에 고발했다. 전원 퇴촌된 빙상대표팀은 스포츠 인권 교육을 받은 뒤 지난달 25일 진천선수촌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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