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오는 23일까지 동해·묵호항 화물유치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강원 동해항.[사진=동해시청] |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해·묵호항을 이용해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한 화주, 국제물류주선기업(포워더), 해상운송기업(선사), 항만하역기업(하역사) 등이 신청대상이며 컨테이너 화물유치 실적에 따라 화물유치 장려금이 차등 지급된다.
동해시는 동해·묵호항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전까지는 신규·순증 물량에만 지원되던 장려금을 기존물량에 대해서도 50%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종을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지원확대가 동해·묵호항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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