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 중 총 725건 적발
허위 과장 광고 적발 사이트 차단, 업자 행정처분 요청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 A사 ‘OOO국’ 제품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고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를 게시했다.
#. B사 ‘OO방탄커피’ 제품은 “살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게재했다.
체험기 이용 과대광고 적발 사례. [자료=식약처] |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광고해 온라인과 SNS 상에서 판매한 식품, 화장품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여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됐다.
일반식품의 경우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 점검 결과,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최근 언론매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가 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체중조절 효능·효과 광고에 대해 민간 광고 검증단은 오히려 건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또한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다이어트 크림/패치 적발 사례.[자료=식약처] |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352건도 적발됐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134건이며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218건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여성을 위한 식품·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