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내종석 기자 =경기 고양시는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시는 사업예산 8억원을 편성해 총 공사비의 20%를 지원한다.
승강기 1대당 최대 1000만원, 1개 단지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청] |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또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단지로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다.
신청기간은 8월 5일부터 30일까지며, 고양시청 주택과로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관련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와 고양시 공동주택정보마당(http://apt.goyang.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 확대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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