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 불응한 중국 은행 3곳에 벌금형과 함께 미국 내 계좌 차단 명령을 내렸다.
미국의소리 방송(VOA)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을 인용,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이 전날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알려진 중국 3개 대형은행이 제기한 항소를 전원일치 기각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푸둥발전은행 [사진=바이두] |
워싱턴DC 연방지법은 지난 4월 이들 중국 은행 3곳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에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법원장)는 중국 은행들이 법원이 행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모독 혐의도 적용했다.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 은행은 다음달 8일부터 벌금을 내게 된다. 법원은 또 “북한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금지한 미국 애국법 311조에 따른 법무부 또는 재무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미국 내 계좌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이들 은행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북한 유령회사와 불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약 1억 6천500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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