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중 7.3%가 식욕억제제 처방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비만 치료 등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이하 ‘도우미’) 서한을 처방의사에게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래프=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며,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로카세린 등 5가지 성분이 주로 사용된다.
이번 서한은 졸피뎀(수면제), 프로포폴(수면마취제)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제공하는 도우미 서한으로,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10개월, 304일) 취급된 497만 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식욕억제제 처방정보를 의사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받은 환자는 1597만명이며, 국민 3.2명 중 1명 꼴이다.
같은 기간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사용한 환자는 116만명으로 국민 45명 중 1명(전체 국민의 2.2%)이며,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자 대비 7.3% 수준이다.
성별로는 여성(92.7%)이, 연령대별로는 30대(30.3%)가 가장 많았으며, 성분별로는 펜터민 성분 처방이(52.8%)가 가장 많았고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환자는 1개소(85.3%)의 의원급(95.2%) 의료기관에서 4주(28일) 이내(70.5%)로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10%는 2개성분 이상을 처방받았으며, 전체 처방의 30%가 투여기간이 4주를 초과해 처방돼 적정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서한에서 의사에게 제공하는 주요 내용은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수, 처방량, 주요 사용성분 △최대 치료기간(3개월) 초과 처방 현황 △연령 금기(16세 이하) 처방 현황 △식욕억제제 병용처방 현황 등으로 허가사항을 중심으로 의사가 본인의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국 의사 및 같은 의료기관 종별 의사(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평균 처방과 비교한 자료도 제공해 본인 처방에 대한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처방기간이 중복되는 환자 수 △처방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수 △식욕억제제 2개성분 이상 병용처방 환자 수 △처방량 상위 200명 해당 환자 수 등 환자집단의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사별 처방분석 정보 외에도 대상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처방받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 및 식욕억제제 분석 통계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서한을 통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적정 처방과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마약류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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