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 감안, 과징금 액수 경감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NH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NH투자증권 종합검사 조치안을 심의해 과징금 등 제재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
NH투자증권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은 총 8건으로, 이 중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NH코린도'에 대한 지급보증 건이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2014년 말 NH코린도가 현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것을 위법으로 봤다.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16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지급보증은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이를 감안, 이번 제재심에서 애초 상정된 것 보다는 과징금 액수를 경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제재는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한국투자증권의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위반 건에 대해 과징금 32억1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6년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원을 1년 동안 대여,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한편, 이번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NH투자증권과 관련한 다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기관주의 등 경징계를 결정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