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10일 항·포구와 해안가 등에 무단 방치·투기된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을 대상으로 8월 15일까지 해양오염실태조사 및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한다고 밝혔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항·포구와 해안가, 공유수면 등 FRP 선박의 무단 방치·투기 현황을 조사하고, 선박 내 폐기물 및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배출될 경우 해양환경오염 위반행위로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신월항 인근 방치 폐선 인양 [사진=여수해양경찰서] |
FRP 선박을 해체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소각·매립하는 행위와 선박 건조 시 나오는 비산먼지의 무단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는 FRP 소재의 경우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3등급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FRP 소재로 건조된 선박이 정상적으로 해체·폐기되지 않고, 항·포구 및 해안가에 방치될 경우 함유된 플라스틱이 성분이 분리돼 나오면서 해양환경오염을 야기시키고, 사람의 몸이나 해양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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