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지영봉 기자 = 곡성군은 올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1만3656건, 14억 2000만원에 대해 지난 10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군에 따르면 7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곡성군 청사 [사진= 곡성군] |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직접 방문해서 납부할 수도 있지만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http://giro.or.kr),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는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세액의 3% 가산금이 부과된다”면서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물)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과 (☏061-360-84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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