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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공공임대 연합회 "감정가 절대 반대" vs 김현미 "변경 안돼"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7:30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7:30

연합회 "문재인 대통령, 대권주자 시절 약속 지켜야"
김현미 장관 "계약서에 분양가 산정방식 명시됐다"
LH "판교원마을 12단지 감정평가 의뢰..1개월 걸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입주자들과 정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격을 정할 때 시세 감정평가액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집회를 열었다. LH의 '5년 공공임대' 주택은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반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만 시세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반면 분양 주체인 LH와 국토교통부는 10년 전 계약 시 분양가 산정을 감정평가방식으로 하기로 이미 정했기 때문에 입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8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집회를 열고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김성수 기자]

8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는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가 피켓과 현수막을 동원해 집회를 열고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동령 연합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권주자 시절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원가연동제 방식인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법안 발의해서 당론으로 만들고 꼭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합회는 그 대통령 약속을 믿고 생업을 제쳐두고 국회를 찾아다녔다"며 "그 결과 여야 3당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오직 문재인 정부만 이 국회 법률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우리 서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시킬 뿐이며 그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택지에서는 부자들에게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같은 공공택지에서 왜 우리 저소득층 서민들에게만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을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평생 부동산 거래 한 번 해본 적 없는 우리 무주택 서민들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가"라며 "오히려 계약 상대방인 국토부와 LH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에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 그 책임을 LH가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동령 연합회장은 이미 분양전환된 3만3000가구 중 대부분은 확정분양가격으로 분양전환됐다고 주장했다. 확정분양가는 임대기간 동안 시세가 상승해도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전환하는 것으로 감정가액보다 분양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3만3000가구에 대해 '감정가액'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계약 내용' 대로 분양전환됐다고 한다"며 "연합회에서 몇 개월간 공문과 국회의원실을 통해 '그 3만3000가구의 계약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자료 요청을 해도 국토교통부는 아직 자료가 없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만가구가 분양전환됐는지가 핵심이 아니라 그 계약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미 분양전환된 3만3000가구는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국회에서 발의한 LH공사만 적용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법률안의 반대 이유로 적합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계약 시 이미 분양가 산정 방식이 명시됐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전환 임대료를 서민에게 전가하는게 합리적이냐는 질문에 "10년 전 입주할 때 그렇게 하기로 서로 계약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사적 자치영역이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계약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이것을 흔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인 감정가는 시세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 시세 차익이 상당 부분 발생한다"며 "분양받지 못하는 분에 한해 4년 혹은 8년 거주토록 하고 분양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보완책을 줬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변창흠 LH 사장도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대해 "계약조건대로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사장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계약 조건상 최종적으로 분양가격을 감정가로 하기로 했다"며 "우리로서는 계약조건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민간 임대주택과 다른 조건을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LH에서는 이달 분양전환이 실시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인 '판교원마을 12단지'에서 감정평가를 거쳐 분양전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판교원마을 12단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과 이미 (감정평가를 거쳐 분양전환에 나서기로 한 내용의) 협의문을 작성했고 감정평가 기관도 추천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감정가를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시 감정평가를 할 가능성은 없다"며 "법에서 그렇게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미리 협약서도 작성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사를 추천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LH는 집행기관이다 보니 주민들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에 대해 따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황이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1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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