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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대(代) 이은 월북·직책'...최인국, 北 천도교 위원장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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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부모 동반 월북 이후 홀로 생활고
장관 출신 父·북한서 김일성 훈장 받은 母
주변서 '빨갱이 자식' 낙인…평소 방북 잦아
北, 체제 선전에 '최인국 월북' 적극 활용할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인국(73) 씨의 월북 소식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남한판 황장엽'이라 불리던 부친 최덕신 전 외무부 장관의 1986년 월북 사건과 맞물리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갑작스러운 최씨의 월북에 정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통일부는 일단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월북 경위·경로 등을 파악 중"이라고만 했다. 

류미영 전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아들 최인국이 북한에 영주하기 위해 7월 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7일 보도했다 [사진=우리민족끼리]

◆최씨 부모, 1986년 동반 월북…장관 출신 父·북한서 김일성 훈장 받은 母

최씨의 북한 인연은 조부와 부친 세대부터 이어져 왔다. 그의 조부 최동오 장군은 독립운동가 출신이다. 최 장군은 독립운동 시절 김일성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 최 장군은 6.25 전쟁 때 납북됐으며, 평양 애국열사릉에 안치됐다.

최씨의 부친 최덕신은 제9대 외무부 장관 출신이다. 그는 이후 서독 대사를 지내던 1967년, 중앙정보부가 독일에서 활동 중인 지식인들을 간첩으로 지명·납치한 '동백림 사건'을 계기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불편한 사이가 된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동백림 사건이 국제적인 항의와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자 최 전 장관에 책임을 돌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전 장관은 이를 계기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됐고 1976년 8월 부인 류미영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다. 이후 1986년 4월 부부가 함께 월북하며 광복 이후 월북한 한국 인사 중 가장 고위급 인사라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사진은 2016년 11월 2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류미영 씨에 대한 부고 기사 일부.[사진=북한 노동신문]

최씨의 모친 류미영 또한 월북자 가운데 북한에서 가장 최고위급 반열에 오른 인물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그는 1986년 9월 북한 영주권을 취득한 후 1990년 3월 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고문으로 활약한다.

같은 해 4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반열에도 올랐으며, 1991년 1월 북한 당국으로부터 국가훈장 1급을 받았다. 1993년 7월부터는 북한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약했다. 또한 2002년에는 김일성 훈장과 10년 뒤에는 김정일 훈장도 받으며, 북한 내부에서 명실상부 '핵심인사'로 평가 받는다. 한 때는 북한 서열 22위까지 올랐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16년 11월23일 95세 나이로 류씨가 사망하자 관영 매체를 통해 "류미영 선생은 민족의 융성 번영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애국적인 정치활동가"라면서 "남한과 해외를 방황하다가 남편 최덕신 선생과 함께 공화국에 영주해 보람있는 삶을 누렸다"고 부고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최씨는 류씨의 사망 1, 2주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017년과 2018년 방북한 바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그는 이를 포함해 2001년 이후 총 12차례 방북했다.

최인국씨가 지난 6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북측 인사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사진=우리민족끼리 영상 캡처]

◆"南에 홀로 남겨져 '빨갱이 자식' 낙인…생활고 고충"

부모 모두 월북한 상황에서 남한에 홀로 남겨진 최씨는 그간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빨갱이 자식'이라는 낙인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13년 3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직장도 못 다니게 했다"며 "그래서 (다니던) 모 개발에서도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최씨는 과거 정부에서 일종의 대북 '휴민트'(인적자원을 이용한 정보활동) 역할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평양에 가게 되면 당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식사를 하는 등 과거 정부에서 사실상의 휴민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정부) 지원도 끊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월북한 최씨는 (모친이 맡았던) 천도교 위원장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최소한 차량과 기사가 제공될 것으로 보이고, 이 밖에도 이념적인 것과 뿌리를 찾는다는 부분도 (월북을 결심하는데) 일정 정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6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가문의 애국의 넋이 깃들어있고 민족의 정통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조국"이라며 "우리 가문이 대대로 안겨 사는 품, 고마운 조국을 따르는 길이 곧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유언을 지켜드리는 길이고 그것이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기에 늦게나마 공화국에 영주할 결심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최인국씨가 지난 6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고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7일 보도했다.[사진=우리민족끼리 영상 캡처]

◆北 당국, 체제 선전전에 '최인국 월북' 적극 활용할 듯

북한 당국은 최씨의 월북을 대남·대외 선전 소재로 적극 활용하는 모양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최씨의 평양 도착 소식과 그의 소감 발표 전문, 도착 영상까지 제작해 보도했다.

북한 관영매체를 통한 보도는 아직 이지만 향후 '김씨 일가' 3대 세습 정당화와 체제 우월성 선전에 최씨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탈북민 1호 박사'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 입장에서는 '노동당 체제를 숭배해서 왔다'는 상징적인 인물로 최씨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안 소장은 "북한으로서는 최근 대남 '선전의 끈'이 끊겨진 상황이었다"며 "이와중에 최인국의 월북은 (부친) 최덕신의 부활로 볼 수 있고 향후 10년은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김영철이 통전부장이던 시절까지 최씨의 월북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다 이번에 (새로 신임된) 장금철이 대남라인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월북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최씨의 월북에 대해 헌법에 거주·이전에 자유가 있는 한국의 체제 특성상 개별 국민의 소재를 일일이 다 확인해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깜깜이 월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북한 선전매체의 보도가 나온 뒤에야 정부가 최씨의 월북 사실을 파악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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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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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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