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케이주 의약품 회수·폐기를 담은 행정처분 공문을 수령했다고 4일 공시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내용과 달리 안정성 및 유효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바 있다.
mkim04@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1:06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1:06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케이주 의약품 회수·폐기를 담은 행정처분 공문을 수령했다고 4일 공시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내용과 달리 안정성 및 유효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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