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케이주와 관련 품목허가 취소 및 임상시험계획승인 취소를 통지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케이주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 허가 및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인보사케이주'에 대하여 해당 품목허가 취소, 인보사케이주 K&L Grade 2 임상3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승인 취소를 명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케이주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 허가 및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인보사케이주'에 대하여 해당 품목허가 취소, 인보사케이주 K&L Grade 2 임상3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승인 취소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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